회칙
HOME > 교우회소개 > 회칙
[ 제 1장 ] 총칙
제1조 (명칭) - 본회는 “고려대학교 컴퓨터정보통신대학원 교우회”(이하“본회”)라 한다.
제2조 (목적) - 본회는 고려대학교 컴퓨터정보통신대학원 졸업생 및 재학생들의 자치활동을 활성화하고 연구 활동을 진작, 촉진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민족고대의 자유, 정의, 진리의 이상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지 및 사무소) – 본회의 소재지는 고려대학교로 하며, 사무소는 본 대학원내에 둔다.
제4조 (사업) -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위한 활동
2. 연구발표회, 세미나 및 특별학술강연회
3. 회지, 학술연구지 및 논문집 발간
4. 본회 및 회원 권익신장을 위한 대내외 활동
5. 기타 본회의 목적성취를 위하여 필요한 활동
[ 제 2장 ] 회원
제5조 (자격) - 본회는 고려대학교 컴퓨터정보통신대학원 석사과정 졸업생 및 재학생으로 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 의무)
1.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본회 회칙에 규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권리를 갖는다.
2.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본회의 의결사항을 따르며, 회칙에 규정된 회비를 납부하여 본회의 목적사업에 동참해야 할 의무가 있다.
[ 제 3장 ] 임원 등
제7조 (구성) - 본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임원구성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추가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아래 1호부터 4호까지는 고려대학교 컴퓨터정보통신대학원 석사과정 졸업생 및 재학생들로 구성한다.
1. 교우회장: 1명
2. 사무총장: 1명
3. 부교우회장(운영) / 부교우회장(기획) : 2명
4. 부장(운영/기획) : 6명
5. 감사위원 : 1명
6. 고문위원 : 3년 이상 임원직 수행 대상 자격 부여
7. 자문위원장 / 자문위원 : - 명
8. 집행위원 : 5명
제8조 (자격) -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임한다.
1. 교우회장 / 사무총장 / 부교우회장은 교우회원의 투표를 통해 선출한다
2. 교우회 운영부장 / 기획부장은 부교우회장이 자격을 부여한다.
3. 자문위원장 / 자문위원은 교우회장이 자격을 부여한다.
4. 집행위원은 교우회장이 자격을 부여한다.
5. 고문위원은 3년 이상 임원직 수행 대상 자격을 부여한다.
6. 교우회장 / 사무총장 / 부교우회장 / 부장 / 감사 / 집행위원들은 교우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권리와 자격이 주어지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7. 고려대 컴퓨터정보통신대학원 이외 외부 자문위원장 / 자문위원은 자문활동을 근거로 교우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제9조 (임기)
1. 교우회장 / 사무총장 / 부교우회장은 임기는 선출일로부터 2년이며 투표를 통해 연장가능하다.
2. 자문위원장 / 자문위원 / 고문위원은 교우회 탈퇴 전까지 유지된다.
3. 그 외 임원들의 경우 위촉된 날로부터 2년이며 다시 위촉될 수 있다.
제10조 (직무 및 권한) - 교우회 임원은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교우회장은 대, 내외적으로 본회를 대표하고 교우회 활동을 총괄하고 임원을 임명할 권한을 가진다. 또한, 회의 시 위원장으로서 결정의 권한을 갖는다.
2. 사무총장은 교우회장을 보좌하여 제반업무를 수행하고, 교우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하며 교우회 전체 예산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예산 집행을 위해서는 교우회 임원들과 논의를 거쳐야 한다.
3. 부교우회장(운영)은 교우회장을 보좌하여 제반업무를 수행하고, 교우회 인원 관리/경조사 지원/SNS 운영 / 홍보 자료 제작 및 진행 업무를 담당한다.
4. 부교우회장(기획)은 교우회장을 보좌하여 제반업무를 수행하고, 교우회의 행사를 기획한다.
5. 운영 및 기획 부장들은 각 부교우회장을 보좌하여 제반업무 수행하고, 각 부교우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감사위원은 교우회비 및 활동 내역을 감독 및 자문한다.
7. 자문위원장 / 자문위원은 교우회의 자문역활을 진행한다.
8. 집행위원은 교우회의 행사를 통해 교우회의 홍보 및 교류활동을 진행하며, 각종 교우회 활동을 지원함을 통해 유기적 관계를 이어가도록 한다.
9. 고문위원은 교우회 활동에 대해 자문에 응하고 지원하여야 하며, 의사에 따라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다.
[ 제 4장 ] 회의
제11조 (종류) - 본회의 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회
2. 임원회의
제12조 (총회) -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본회에서 인정하는 교우회원을 대상으로 소집한다.
1. 정기총회는 매년 7월과 1월에 개최하며, 교우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교우회장 또는 교우회원 3분의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되며, 소집요청 후 7일 이내 교우회장이 소집한다.
3. 임시총회의 소집은 회의 목적사항을 기재하여, 임시총회 7일 전에 통지하고 본회 공지 가능한 수단을 통하여 공고한다.
4. 본회의 의결 정족수는 출석회원 과반 수 이상 찬성으로 한다. 단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위임장도 출석회원으로 인정하며 찬성의견으로 위임한다)
5. 총회 의결사항
1) 회칙의 개정
2) 교우회비의 증감 결정
3) 기타 임원회의에서 중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3조 (임원회의)
1. 임원회의는 교우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부교우회장의 요구로 교우회장이 소집한다.
2. 임원회의는 회칙 제7조 - 제1호 ~ 제5호에 해당하는 임원을 대상으로 소집한다.
3. 필요에 따라 회칙 제 7조 - 제 7호에 해당하는 임원도 소집 가능하다.
4. 임원회의 의결사항
1) 회칙개정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 심의
3) 예산편성과 사업계획안 확정 및 발의
4) 본회 주요 업무 계획 결정
5) 교우회장 / 사무총장 / 부교우회장 선출
6) 총회의 개최가 어렵거나 긴급을 요하는 안건은 임원회의에서 승인할 수 있다. 다만, 4주 이내에 해당 내용을 본회 공지 가능한 수단을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제14조 (의결 정족수) - 본회의 의결 정족수는 출석 회원(의결권 사용 회원) 중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한다. 단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교우회장이 결정한다.
제15조 (회의록) - 의결된 사항은 본회 공지 가능한 수단을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 제 5장 ] 재정과 회계
제16조 (수입)
1. 교우회비는 임원회의에서 결정하며 각종 행사 분담금 및 찬조금, 기타 격려금은 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2. 본회 재정은 교우회비, 각 행사분담금, 교우회원들의 찬조금, 기타 격려금 등으로 한다.
3. 위 의무분담금 및 찬조금(또는, 격려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우회비(1년) : 8 만원(7년 납부 시 영구 전환)
2) 교우회비(영구) : 40 만원
3) 행사 분담금 : 임원회의를 통해 비용을 산출하여 결정이 가능하다. 단, 임원회의에 참석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한다.
4) 교우회원들의 찬조금, 그리고 기타 격려금 등으로 한다.
5) 위 1)항/2)항의 납부 시기는 교우회가입일로부터 일주일 이내로 한다.
제17조 (지출)
1. 본회의 수입 및 지출의 모든 사항은 사무총장이 관리하되, 반드시 교우회장의 승인을 받아 집행한다.
2. 제 16조 – 제 3호 – 제3항 ~ 제4항의 경우에는 임원회의에서 관리하고 집행하되, 반드시 투명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3. 교우회장은 교우회비, 찬조금, 기타 격려금 등으로 교우회원에게 활성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 17조 (회계)
1. 교우회의 회계연도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2. 매 회계연도 예산과 결산은 회계연도 개시 후 2주일 이내에 임원회의에서 확정하여야 한다.
3. 본 회의 회계처리는 일반 관례에 따른다.
4. 교우회 출범 시에는 입출금내역과 운영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교우회장은 사무총장에게 신규통장을 개설하게 할 수 있으며, 임기 기간 종료 후 차기 사무총장에게 인계토록 한다.
5. 교우회장은 신규통장이 개설됨과 동시에 본회 공지 가능한 수단을 통하여 공고한다.
제18조 (결산)
교우회장의 임기종료 직전까지 재무감사(교우회비) 진행 후, 결산내역을 본회 공지 가능한 수단을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 제 6 장 ] 회칙 개정
제19조 (회칙개정) - 본회 회칙개정이 필요한 경우 회칙개정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회칙개정 위원장은 교우회장으로 한다.
2. 회칙개정 위원은 본회 임원 중 5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본회 공지 가능한 수단을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3. 개정안은 회칙개정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게시판에 5일 이상 공고하여 발의한다.
4. 심의를 거친 회칙개정안은 회칙개정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한다.
5. 회칙개정안은 총회에서 의결하고 교우회원투표 참여자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확정한다.
6. 회칙개정안의 효력은 즉시 적용한다.
7. 회칙개정위원회의 동의하에 일부항목은 즉시 적용할 수 있다.
[ 제 7 장 ] 징계
제20조 (징계)1. 본회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하거나 위계질서 문란, 고의적 회칙위반 등 화합을 해치는 자는 임원회의 의결에 따라 교우회장이 경고, 자격정지, 자격박탈 등 징계처분을 할 수 있으며 사기 편취 행위에 대하여는 법적 책임을 진행함과 동시에 학교 당국에 정식 보고 하여 엄히 징계한다.
2. 교우회비 미납자는 본회 회원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추가 조치 사항은 집행위원회에서 회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다.
3. 임원회의에서 징계의 종류 및 수위 등을 결정할 수 있다.
[제 8 장 ] 선거세칙
제21조 (목적) - 본회 선거세칙은 교우회장/사무총장/교우회부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한다.
제22조 (시기) - 교우회장/사무총장/교우회부회장 선거는 2년 주기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실시한다.
제23조 (방법) - 교우회장/사무총장/교우회부회장 선거는 본회 회원의 보통, 직접, 평등, 비밀선거를 원칙으로 선출한다.
1. 오프라인/온라인 선거 방식 모두 이용 가능하나 병행에서 이루어질 수는 없고 하나로만 선택하여 진행해야 한다.
2. 오프라인 선거를 시행할 경우 재학생들이 투표 가능한 평일에 진행하도록 하며, 투표시간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되 되도록 오후6시 이전에 끝날 수 있도록 한다.
3. 온라인 선거를 시행할 경우 투표기간과 시간은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4. 그 외 오프라인/온라인 선거의 세부사항은 선거관리 위원회가 정한 방법에 따른다.
제24조 (선거관리위원회)
1. 선거관리위원회는 교우회장/사무총장/교우회부회장 4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우회장으로 선임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임기만료 1개월 전에 선거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구성하며, 재•보궐선거의 경우에는 임원회의의 의결에 따라 구성시기를 결정한다.
제25조(공고) - 선거관리위원회는 교우회장/사무총장/교우회부회장 선출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거예정일 14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선거일시와 장소, 그리고 방법
2. 입후보자 등록기간과 방법
3. 입후보자 유세일정과 방법
4. 선거인명부 열람시기와 열람방법
제26조 (입후보자)
1. 교우회장/사무총장/교우회부회장 입후보자는 선거권이 있는 자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해야 한다.
1) 고려대 컴퓨터정보통신대학원 졸/재학생이면서 교우회비를 납부한 자
2) 교우회장/사무총장/교우회부회장 4인 구성
3) 교우회 교우회장/사무총장/교우회부회장
2. 교우회장/사무총장/교우회부회장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입 후보 등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입후보등록신청서(소정양식)
5) 졸업/재학증명서(소정양식)
6) 입후보자 서약서(소정양식)
7) 입후보자 이력서(소정양식)
8) 선거공약
9) 기타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요청한 서류
3. 입후보자 등록기간은 최소 7일로 하고, 투표 예정일 7일 이전에 입후보 등록을 마감하여, 입후보상황을 총학생회 사무실 또는 온라인 게시판에 공고한다.
제27조 (선거운동)
1. 선거운동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방법으로만 할 수 있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하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선거운동을 위한 유인물 또는 홍보물은 사전에 선거관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배포할 수 있다.
4. 입후보자는 과열, 혼탁선거가 되지 않도록 정정당당하게 선거운동을 하여야 한다.
5. 선거기간 중 선거와 관련된 다툼이 있을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제28조 (투표)
1. 투표는 제24조에 정한 방법에 따라 선거관리 위원회의 관리하에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제29조 (개표) - 투표종료 후 선거관리위원장의 개표선언으로 시작되며, 개표완료 후 그 결과를 즉시 공고하고, 개표 결과는 1년 동안 보관한다.
제30조 (결과)
1. 최고 득표자가 교우회장/사무총장/교우회부회장 선출된다.
2. 입후보자가 단독일 경우에는 찬, 반 투표로 투표자 중 과반수 이상 득표하면 당선으로 한다. 과반수 이상이 되지 않은 경우 재투표를 실시한다.
제31조 (당선자 공고)
1. 득표수가 찬. 반 동수일 경우에는 별도의 일정을 공고한 후 재투표를 실시한다.
2. 선거관리위원장은 당선자가 결정되면 즉시 총학생회 사무실 및 온라인 게시판에 공고한다.
제32조 (인수인계)
1. 당선자는 총학생회장의 임기 만료전이라도 예산편성, 조직구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2. 총학생회장은 당선자의 업무수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하며 인수인계 목록을 작성하여 임기 만료 시 인계해야 한다.
제33조 (재•보궐선거)
1. 재.보궐선거는 선거 후, 1달이내에 교우회장이 당선무효/효력상실/궐위 시에 실시하며, 사유 발생일로부터 3주 이내에 실시하되 잔여임기로 한다.
2. 선거 후, 1달 이후에 상기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고 사무총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34조 (선거관리규정) - 선거관리 세부규정과 선거사무에 관한 유권해석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제 9 장 ] 기타
제35조 (경조사지급 건)
1. 경조사 지급기준은 총 교우회비를 납부한 재적인원에 포함된 교우회원을 원칙으로 한다.
2. 경조사 지급기준
1) 경하기: 본인 결혼식, 자녀 결혼식
2) 근조기: 본인상, 배우자상, 부모상, 조부모상, 자녀상
3) 접수방법: 교우회 임원에게 청첩장 또는 부고장을 통해 접수한다. 본인이 아닌 다른 교우를 통해서도 접수 가능하다.
3. 교우회장의 판단에 따라 재학생이외에 교우회에 발전에 기여하였다고 판단된 자가 있을 경우 임원회의를 통해 지급 가능하다. (대상자 : 교우회원)
4. 제작된 깃발수량이 전체 대여상태일 경우, 화환으로 대체 지급할 수 있다. 단, 금전 지급은 불가하다.
[ 부칙 ]
제1조 (시행일) - 본 회칙은 총회에서 통과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 (경과조치) - 본칙 시행 당시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은 개정 회칙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으로 본다.
제3조 (관례) -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의 사회적 관습과 관례에 따른다.